檢 “지역 토착 비리, 매우 불량…중형 예상” 李영장 배경 설명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16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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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작용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 토착 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과 유착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인 권력형 범죄로 죄질과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할 뿐 아니라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과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해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 이후 정치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유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이 이 대표의 선거를 지원하고 이 대표 측이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검찰관계자는 “확정 이익이 1800억 원대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의사 연락을 한 공모관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임액은 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의 70%(6725억 원)에서 실제 확보한 확정 이익 1830억 원의 차익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확보했을 수 있는 수익 70%’라는 기준에 대해 “당시 주무부서가 검토한 내용이 있다”며 “배당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다른 개발 이익을 검토해보면 종합적으로 약 70%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구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기부채납 환수 등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부채납,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터널 공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 주무부서에서 개발이익을 7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부분은 구속영장의 죄명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구속영장의 전제 사실에 언급하며 이 대표 측이 민간 사업자와 유착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을 시도한 점이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배경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본인이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것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며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회피를 시도한다”며 “본인과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인멸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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