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PM 관리 강화 방안’
통행 막아 안전사고 우려 목소리
제한속도 25→20km로 낮추기로
서울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지하철역 인근 또는 버스정류장에 무단 주차할 경우 즉시 견인된다. 현재 시속 25km인 PM의 속도 상한을 시속 20km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M 관리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와 버스정류장 등에 주차된 PM은 발견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인파의 통행을 막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시속 25km인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PM의 최고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면 요금을 더 지불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공유 PM 업체 ‘스윙’은 최고 속도를 시속 15km로 설정할 경우 분당 150원, 시속 20km는 분당 200원, 시속 25km는 분당 250원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다른 업체에도 요청해 저속 주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 PM 업체가 무면허 이용자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무단 주차 견인 유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견인 유예 시간 1시간을 부여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수거토록 유도했지만 무면허 이용자를 방치하는 업체에는 유예 시간을 없애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PM을 자동차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PM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등록 의무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 통과 전까지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헬멧 비치 △주차장 확보 △안전 가이드라인 부착 등의 규제를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시가 구축한 시스템(seoul-pm.eseoul.go.kr)을 통해 무단 주차 등 PM 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PM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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