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제출 회계자료, 정부 기준 맞춘 곳 37%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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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27곳 중 120곳만 제대로
153곳 표지 등 일부만-54곳 미제출”

노동조합 회계자료 실태 조사 대상의 36.7%만이 정부의 기준에 맞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 노조에 재정 운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방식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5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207곳 중 153곳(46.8%)은 표지만 있는 텅 빈 자료나 자율점검 결과서를 냈다. 54곳(16.5%)은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27조를 바탕으로 노조의 자율점검 결과서와 표지 1장, 관련 본문 1장의 증빙자료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상급단체 기준으로 자료를 제대로 낸 곳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38.7%(173곳 중 67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24.6%(65곳 중 16곳)다. 기타 전국노총과 대한노총, 미가맹 노조는 41.6%(89곳 중 37곳)가 제대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양대 노총이 산하 노조에 ‘증빙 내용을 제출하지 말라’는 조직적 대응 지침을 배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날 동시에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노조 자주성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조 운영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자 위법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에 노조법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현장 조사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노동조합 회계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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