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이익환수’ 주장에 정면 반박
영장청구 직후 이례적 입장문 발표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16일 수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여 분 만인 오전 9시 56분경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장동 사업을 두고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거대 권력형 비리’임을 분명히 해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이 개별 영장 청구 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반 퇴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당시의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뿐”이라고 했다. 또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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