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기업 티몬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대표 A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A씨와 가상화폐 테라와 관련해 금융권 로비를 담당했던 브로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테라를 현금처럼 결제에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한 ‘가상 자산’이란 인식을 대중에게 확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여 가격을 띄우고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신 대표 측에게 사업 초기부터 ‘가상화폐로 결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대표는 2018년 9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 강연에서 테라를 티몬과 배달의민족 등 대형 상거래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용카드 대신 테라로 결제하게 되면 10~20% 정도 할인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신 전 총괄대표 측 변호인은 “A씨와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테라폼랩스와 고문계약을 하고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 잠재적 파트너사의 영업·홍보 활동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신 전 대표가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된 고문료도 당시 시세로 각자 연 1억~2억원 수준의 루나 코인”이라며 “스타트업계에서 고문료 등으로 회사 관련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