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찾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30대 업주 혐의에 대해 1·2심 법원이 모두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 원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1월25일 11시쯤 손님으로 온 B·C씨와 동석해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점은 예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라준 적이 없고, 손님인 B씨가 강압적으로 착석시킨 뒤 술을 마시라고 강요해 2~3잔 마셨을 뿐”이라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에 방문한 B?C씨는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지인으로, 이들은 당시 술값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시기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착석당해 술을 먹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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