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해 마약을 직접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도심 지하에다가 필로폰 제조시설을 직접 설치해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대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26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께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 8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통상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266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아울러 약 28g의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등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 제조법을 알게 되었으며 서울과 인천의 약국을 돌아다니며 마약 주원료가 함유된 약을 다량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의 재료·물품 등은 인터넷으로 사들여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북구의 한 음식점 지하 창고에 시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한 마약은 본인이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기간과 횟수가 상당할 뿐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대마를 재배했다”며 “제조한 필로폰을 지인에게 수수하고 유통하기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협조로 다른 마약 사범들 검거에 기여했다”며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조한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제조한 필로폰 0.3g을 받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공동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만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여성 C씨와 30대 여성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대 남성 E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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