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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에게 신내림 강요” 친누나 살해 60대…1심 징역 20년에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17 10:07
2023년 2월 17일 10시 07분
입력
2023-02-17 10:07
2023년 2월 17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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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신내림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무속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의 중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는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망한 피해자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간다”며 “손과 발, 스탠드, 폴대 등을 동원해 세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혈흔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주요 장기, 복부와 머리 등 주요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을 모시고 있으므로 자신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망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23일 오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씨의 신고에 출동해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10월14일 검찰은 이씨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 1월16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살인 고의성을 부인, 우발적 범행임을 호소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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