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산을 주고 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돌봐준 지인을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6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당시 목격자 2명 중 1명은 피고인의 아내로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고, 나머지 1명은 뇌성마비 장애인인 동생으로 정확한 진술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는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추락 시뮬레이션 분석, 피해자 상흔에 대한 법의학 감정,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또 공판 중에는 중증 뇌성 마비 장애인인 목격자의 진술을 받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및 진술조력인 선정, 화상 증인신문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2년4개월만에 A씨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아냈다.
검찰은 앞선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긴 했으나, 1심 판단이 구형에 이르지 못하자,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점,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한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들에게는 최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7시3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17층에서 지인 B씨(81)의 목을 잡고 거실 베란다 밖으로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자신에게 재산을 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던 B씨가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4년 인천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장애를 앓던 동생을 간병하다가, 같은 병원에서 아내를 간병하던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의 아내가 숨지자 B씨 집을 오가며 식사를 챙겨 주며 친분을 쌓았고, B씨는 자신을 돌봐준 A씨에게 자신이 사망 때 자기 소유의 토지와 주식 소유권을 A씨 측에 준다는 공증과 함께 재산을 넘겼다.
A씨는 자신에게 재산을 넘겨 경제적으로 궁핍에 빠져 돈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자, 재산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불안감과 B씨를 계속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