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은행 직원 A 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아가 오히려 피해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추징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에서 범죄피해 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키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횡령했고 범행 후에 반환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자는 14억 원이 넘는 돈을 회복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면직되면서 받은 퇴직금, 임금 등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나머지 횡령금도 성실하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들의 도장이 찍힌 외화 해지 신청서를 이용해 예금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허위 전산 정보를 입력해 계좌를 해지한 뒤 지인 계좌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총 108차례에 걸쳐 23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
A 씨는 횡령금을 해외 선물거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원에 A 씨의 횡령금 추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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