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도 ‘기부금 의혹’ 1심 벌금형 항소…횡령 무죄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7일 10시 58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한 가운데, 윤 의원도 일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자신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윤 의원에게 적용된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8개 죄명 가운데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지난 10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일부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다투기 위해 항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무리하게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도 극히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으나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전날 무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유죄 판단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하거나 증빙 없이 지출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비판했다.

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부금품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법 위반, 길원옥(92)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안성쉼터 관련 배임 등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도 피고인의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봤는데, 1심 재판부는 1700만원만 인정했다.

이 외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 위안부 피해자인 길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점을 이용해 정의연에 7920만원을 기부하거나 증여하게 했다는 혐의는 무죄 선고됐다.

이 밖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와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혐의, 안성쉼터를 고가매입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 역시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1심은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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