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 전 시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시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모 전 시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 간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등 공소사실이 전반적으로 인정된다”라며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전임 부산시장으로서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다.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어겼다는 것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무라인도 시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 등은 취임 초기인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직원 9명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6개 기관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원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의 사직서 종용이 사적인 목적으로 인해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