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연일 소환 통보…이화영은 ‘불응’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7일 14시 16분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거듭 소환하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전 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첫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16일에도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일정상 문제 등으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2019년 북측에 800만 달러를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측에 건넬 때 이 전 부지사의 권유와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담았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도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와 상의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김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첫 조사에서부터 검찰의 조사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3대 1 구조의 대질신문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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