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어치 필로폰 사 판매하려한 30대女, 징역 4년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7일 14시 23분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4000만원 어치의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이를 판매하려던 상습 마약 투약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당진시 한 공원에서 마약 공급책 B씨에게 4250만원을 건네고 필로폰 500g을 매수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5월10일 인천시 중구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400g을 마약 매수자에게 판매하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필로폰 488.21g을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안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동종 범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2019년 10월19일 출소했으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필로폰을 다량 매수해 소지하고,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 상선(마약을 대주는 윗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 나이, 환경, 동기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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