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제복 입고 구급대원에 경찰 행세한 40대 ‘징역 6개월’ 실형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7일 14시 25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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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 중인 구급대원에게 다가가 경찰 행세를 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9시34분께 인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유사 경찰 제복을 입은 채 구호조치 중인 구급대원에게 다가가 경찰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구급대원이 “중앙지구대에서 오셨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며 경찰을 사칭했다.

당시 그는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 오른쪽 가슴에 경찰 LED전자 호루라기가 부착된 회색 패딩 점퍼, 경찰 조끼, 수갑집을 착용하고, 경찰 모자, 삼단봉, 호루라기 경적, 경찰 LED 전자호루라기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자격사칭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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