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딸을 100여 차례나 스토킹한 60대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과거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A 씨는 한때 사귀었던 B 씨(43)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 동안 64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8월 초 19차례나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6차례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 B 씨의 딸인 C 씨(20)에게도 같은 해 8월 초부터 닷새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11차례 보낸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233차례에 걸쳐 111만 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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