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잠시 내린 사이 택시 몰고 가버린 20대 만취 승객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17일 18시 41분


20대 만취 승객이 택시기사가 잠시 하차한 사이 택시를 몰아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 씨(29·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11분경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하차한 사이 운전석으로 이동해 택시를 몰고 가버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수색에 나서 신고 접수 40여분 만인 오후 11시 53분경 제주시 오라동에서 운전석에 있던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8.1㎞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길가에 택시를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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