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 폭력을 일삼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사시킨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판결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과 함께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남편 B 씨에게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그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12년 2월부터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A 씨에게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A 씨는 평소 B 씨의 행동에 불만이 있었고, 이날 B 씨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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