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40분경 청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A 씨는 1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7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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