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초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2억여 원을 투자해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전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월 8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다. B 아나운서가 만든 법인에서 내놓은 물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전세를 빼야 하니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깡통전세’를 이용해 300억 원대의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지역 방송사 전직 앵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이라고 속여 파는 방식으로 163명에게서 3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대전지역 전직 방송사 앵커 B 씨(54)와 전직 방송작가 C 씨(41)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 씨의 아내 D 씨(54)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B 씨는 부동산 사기 논란이 일자 방송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6월까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가 비슷한 수도권 ‘깡통전세’ 오피스텔 600여 채를 매입했다. 이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월세 수익이 보장되는 매물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19억 원을 투자한 이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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