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 원
새벽 시간대 아파트 복도에서 속옷을 벗고 돌아다닌 30대 배송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신서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각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7시경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7층 복도 내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복도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배 위로 올린 모습이었다.
A 씨의 이런 행동은 한 입주민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영상에는 뒤늦게 CCTV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바지를 황급히 올리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A 씨는 “배송 업무 도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다”며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 음란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란 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게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미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런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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