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비(非)노조원이 일할 수 없도록 막고 노조원들에게도 순번에 따라 일감을 나눠주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노동조합 중에는 현재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조)만 이런 자격을 갖고 있다. 전혜선 노무사는 “근로자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인력 공급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며 “타워크레인 노조가 허가 없이 노조원을 강제로 고용하게 하고 있다면 직업안정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했다.
조합원 채용, 월례비 지급 등에서 노조의 강요, 협박 등이 인정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요죄의 경우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집회를 열며 공사장 출입구를 가로막거나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박실로 노무사는 “노조가 강요, 협박 등으로 사측이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전국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300억 원을 받아 챙긴 타워크레인 기사 등 노조원 35명을 입건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과 노조원 자택 등 11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현재 3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갈취 및 협박의 주범인 사례를 포함해 불법 행위 중 타워크레인 기사가 연루된 사례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조 불법 행위에 대형 건설사인 원도급사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사가 월례비를 줘가면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일을 시키는 이유는 정해진 공사 기간을 맞추기 빠듯하기 때문”이라며 “발주처와 원도급사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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