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한층 다가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했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따르면 지난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24명 발생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13일) 5168명보다는 844명(16.3%) 줄었다.
특히 월요일(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 27일(3419명) 이후 238일(34주)만에 가장 적다. 해외유입 확진자 13명 중 4명(30.7%)은 중국발 입국자다.
지난달 2일 중국발 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는 하루 250명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차츰 줄어 최근 10일째 30명을 밑돌고 있다. 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 이후에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는데, 그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즉 의료재활시설·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같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감염취약시설 내에서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외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2단계 해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 마스크 조치를 완전히 해제할 경우 주요 방역수칙은 확진 후 7일 격리 의무 해제 조치만 남게 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초 강력한 방역수칙을 적용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도 단계적으로 풀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던 중국발 유입이 예상보다 미미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 소속 대다수 위원들은 중국발 입국자들이 국내 입국 전과 후에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방역 조치를 2월 안에 종료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해외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준비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아마 5월 정도면 (실내 마스크 해제가) 충분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은 팬데믹 종료를 말하지 않지만,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20여일 만에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 시점이 5월에서 3월 말 또는 4월 초로 앞당겨진 것이다.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 시행에 큰 복병은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이다. 학교감염에 의해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2단계 해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3월 이후 8차 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주목할 만하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유행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며 “3~4월 전국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8차 유행이 발생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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