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고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이성윤 전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의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전 검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재판부에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장도 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연구위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 이 검사는 긴급출국금지 신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의 검사에게 전화해 “김학의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 이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검사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행동의 정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용인할 경우 사건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전 고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은 있다면서도 이 연구위원의 설명을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켰으니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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