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기간 연장 없이 28일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후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회의를 통해 대(對)중국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고, 그로부터 3일 뒤부터는 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방역당국은 두 조치의 적용 기한을 2월 28일까지로 발표했는데 이를 연장하지 않고,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대본은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주 80회로 증편했고 3월부터는 주100회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5일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 다수가 “대 중국 방역 조치를 이달 중 종료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중국 유행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은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입국해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77명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이 1.4%로 집계됐다. 지난달 2일 공항 내 검사를 시작한 이후 누적 양성률은 6.1%다. 중국 내 유행이 심각하던 지난달 초 양성률이 30%를 웃돌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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