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파트 단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 도로를 조성하고 이곳에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서초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서초구 지역 아파트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에 적용된다.
먼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단지와 인근 지역이 맞닿는 도로를 폭 15m 내외의 ‘생활 공유 가로(街路)’로 조성하고 작은 도서관, 경로당, 보육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생활 공유 가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돼 재건축 단지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은 공간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구는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착공, 준공 등 단계마다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및 특별 중재단 등을 ‘서초형 전문가 지원단’으로 통합했다.
전 구청장은 “개별적인 ‘점’(아파트 단지)이 ‘선’(도시)으로 연결돼 지역이 좋아지고 도시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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