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만 타면 커터칼로 좌석 찢은 60대 구속기소…4개월간 52대 훼손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22일 10시 40분


인천 부평경찰서가 택시 52대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인천부평경찰서 제공) 뉴스1
인천 부평경찰서가 택시 52대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인천부평경찰서 제공) 뉴스1
4개월간 총 52대의 택시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잇따라 훼손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 및 뒷좌석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 일대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에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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