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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만 타면 커터칼로 좌석 찢은 60대 구속기소…4개월간 52대 훼손
뉴스1
업데이트
2023-02-22 10:41
2023년 2월 22일 10시 41분
입력
2023-02-22 10:40
2023년 2월 22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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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가 택시 52대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인천부평경찰서 제공) 뉴스1
4개월간 총 52대의 택시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잇따라 훼손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 및 뒷좌석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 일대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에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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