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첫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이 전 총괄 측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위법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괄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괄은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 전 총괄은 8일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위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주·전환사채의 제3자 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SM 이사회의 신주 등 발행은 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전 총괄 측의 주장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시 SM이 카카오에 발행한 신주 및 전환사채는 무용지물이 되고 카카오의 SM 인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나 카카오 모두 SM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선 적어도 지분 30%를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가 SM 인수전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 지분 14.8%를 확보한 데 이어 소액주주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카카오는 계획대로 9.05% 지분(전환 후 기준)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이 경우 카카오가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 것이며, 하이브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처분 결과가 하이브 공개매수일 마감인 28일 이후와 SM의 신주 발행일인 다음 달 6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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