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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1200억대 횡령’ 김봉현 변호인단 ‘위증교사 혐의’ 수사
뉴스1
업데이트
2023-02-22 11:08
2023년 2월 22일 11시 08분
입력
2023-02-22 11:08
2023년 2월 22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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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DB) 2022.11.11/뉴스1
검찰이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변호사들을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다시 체포된 후 김 전 회장을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 A씨를 포함해 김씨 변호인단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4월 말 체포 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10월 이른바 ‘옥중 서신’을 통해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로부터 민주당 정치인과 강기정 청와대 수석을 잡으면 보석으로 나간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김 전 회장은 검찰 회유 진술은 거짓이고 A씨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 폭로를 하며 전후 진술이 번복됐는데 변호인단 중 한 명이 폭로 직전 선임된 것과 변호사 중 한 명이 진술 번복 전 김 전 회장을 만난 것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고 두 차례나 재판부와 전 국민을 속이고 도주한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겠냐”며 “김 전 회장이 그동안의 범죄들을 다른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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