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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살인’이은해·조현수…검찰,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2-22 11:27
2023년 2월 22일 11시 27분
입력
2023-02-22 11:27
2023년 2월 22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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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News1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관련 범인도피교사죄로 또 다시 기소된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2)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씨와 조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2명(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내린 1심 판단에 있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조씨는 검찰에 앞서 항소장을 냈으나, 이씨를 비롯해 나머지 지인 2명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단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교사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또 A씨(32·여)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씨(32)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 4명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하되, 이씨와 조씨의 경우 불법사이트 운영 대가로 다른 범인도피 피고인 2명으로부터 19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월~4월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해 지인 2명으로부터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해 조력을 받고, 공개수배 중 도피 기간 또 다른 지인인 A씨(32·여)와 B씨(32)와 연락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의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식사를 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다.
이씨와 조씨는 계곡살인 사건으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들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2명은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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