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수술 특약 제도를 악용, 치조골(치아 뿌리가 박힌 턱뼈 일부 연골) 이식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 가로채기를 공모한 의료진·환자가 무더기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연골 이식 횟수를 고의로 여러 차례 나누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로 치과병원 8곳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치과병원 1곳의 의사 1명·부정 수령 환자 7명은 우선적으로 검찰로 넘겼다.
의사 9명을 비롯한 의료진은 지난 2011년부터 10여 년 간 치조골 이식 수술을 수 일에 걸쳐 한 것처럼 의료 기록을 꾸며 환자들이 생명보험 특약 규정(수술 2종)에 명기된 수술 횟수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타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의료진 도움을 받은 환자 144명은 이식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금 7억 4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조사 결과 해당 치과병원 의료진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에 앞서 치조골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상대로 ‘생명보험 가입자라면 특약에 따라 이식 횟수를 여러 차례 나누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료진은 이 같은 수법으로 환자를 적극 유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해당 병원들은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등의 입소문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 안내에 따라 실제 이식 수술은 보통 하루이틀 사이에 마무리됐으나, 의료진이 허위로 꾸민 의료기록을 제출받은 보험사들은 특약 규정에 따른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1명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특약 보험금보다도 200만~300만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 유치 목적으로 보험 특약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환자를 병원 단위로 나눠 조사 중이다.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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