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2일 유출된 성적 자료 등을 재유포하거나 재가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 유포·재가공 금지 당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내려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유출된 정보로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비밀 도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출된 학력평가 파일을 이용해 이른바 ‘고등학교 서열’을 매긴 자료를 만든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이나 비밀 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유포 및 피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 조치 중”이라며 “텔레그램에서의 유포를 차단하고자 문제의 채널에 대한 삭제·차단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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