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개월 동안 택시를 탈 때마다 커터 칼로 좌석 가죽을 그어 훼손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60대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 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에 승객으로 탈 때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의 밑 부분 등을 커터 칼로 그어 훼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들의 피해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에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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