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기영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기영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은 큰 공방 없이 20분가량 이어졌다.
먼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나’고 물었다. 이에 이기영은 “아니다. (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대답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의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영상 등 검찰 측의 증거신청도 모두 동의했다.
이기영이 받은 혐의는 ▲강도살인 ▲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정보통신망침해 ▲사문서 위조·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9개였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녀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살인하고,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시신은 아직 수색 중이다. 또 같은해 12월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를 파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동겨녀, 택시기사의 예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사용하기도 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를 꾸며 허위 매출 자료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었다.
앞서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일을 넉넉히 주시면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2일 열린다.
법정을 나온 변호인은 ‘(이기영이) 반성문은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태도에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 측에서 금전적인 지급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 측은 (이기영의 살인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인정한다고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동거녀의) 시신을 어디에 매장했는지 관련한 진술을 번복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말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어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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