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에 시달리다 이사한 동거녀의 집 주변에 살며 감시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장을 보러 가는 B 씨(66‧여)를 발견, 승용차를 타고 쫓아가 “내가 사람시켜서 너 찾는다고 했지”라며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44㎞ 떨어진 곳에 내려주는 등의 감금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4년여간 동거한 사이었다. 하지만 A 씨의 의처증에 시달리던 B 씨는 지난해 3월 말 몰래 원주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고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A 씨는 수소문 끝에 B 씨의 아파트를 알아내고, 공동현관문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한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전 스토킹범죄 등으로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