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10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최대 2000% 수익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 147명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
2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1년 9∼11월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A코인 재단 관계자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리딩방’ 조직 관계자 등 총 30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리딩방 총책 등 주범 피의자 2명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든 후 “원금 보장과 함께 500∼2000%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A코인 매수를 유도했다. 이후 가격이 급등하면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재단 관계자들은 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딩방 조직에 시세조종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관계자들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한 범행이 적발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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