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의뢰인들을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지난 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뢰인들을 상대로 합계 6억 6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했고, 다른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간단한 사건을 의뢰하러 온 이들에게 추가적민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이렇게 갈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주식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 씨는 자신의 채권자를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 자신의 거짓말을 믿고 송금한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