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흉기 들고 이웃 폭행한 60대 붙잡혀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3일 10시 41분


윗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동구 지저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B(50대)씨의 얼굴을 머리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말리려던 C(50대·여)씨의 종아리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씨와 C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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