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 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전 언론인 A 씨,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대변인 등 4명 또한 이날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
기 의원 등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들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4월 체포 이후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총선 전후로 기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기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정치 자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라임 사건과도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기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하지만 같은 해 10월 언론에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 측으로부터 당시 여당(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했고, 이후 수사팀이 거의 해체되면서 민주당 쪽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
같은 해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해외 리조트 접대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체포 직전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검찰은 정권이 바뀐 뒤 수사팀을 교체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기 의원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변호사들을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와 관련해 “향후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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