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1심 무죄’ 前서울대 교수…2심 징역 6개월 구형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23일 13시 04분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등 학생·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2.6.29. 뉴스1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등 학생·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2.6.29. 뉴스1
검찰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12-1형사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인 제자 B씨는 해외 유학 중이라 영상으로 증인 신문을 받았다.

B씨는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강제 추행했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고 몸을 밀착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A씨가 무죄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반면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법원이 마녀사냥식 여론전과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버텨왔다”고 말했다.

A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할 때 동행한 제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했으며 B씨의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A씨를 해임했다.

2심 선고기일은 3월14일로 잡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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