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6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피해 아동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한다”면서도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 부모에게 전혀 사죄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피해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보살핌을 받아 잘 클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냈는데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와 매우 슬퍼하고 있다”고 엄벌을 청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아동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방지 관련 단체들도 참석해 재판부를 향해 숨진 아동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어 올려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몸을 엎드려 상반신으로 약 14분간 압박해 B군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B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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