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씨를 상대로 ‘갑질’ 등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전 매니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는 언론사에 신 씨의 ▲갑질 ▲수익배분 미이행 ▲프로포폴 투약 의혹 등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신 씨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명확한 목적의식하에 전파력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 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일부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 투여 목적이 치료 목적인지를 확인 중이었는데 신 씨도 조사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신 씨는 이 조사에서 ‘목에 디스크가 있어 장침을 맞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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