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싫다고 해라” 자녀 욕하고 때린 40대 친모,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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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3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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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혼한 전 남편과 통화하는 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자녀를 학대한 40대 친어머니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남편과 이혼을 한 뒤 10살 딸과 8살 아들을 키운 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후 강원 원주의 주거지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B양을 술에 취해 집 밖 복도로 내쫓았다. 이에 B양이 친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자 “아빠 닮았다, 미쳤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B양의 머리를 7~8회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또 같은날 오후 8시20분쯤 C군이 친아버지와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라고 시켰으나 C군이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2~3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6년과 2017년 유사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개별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아동들을 친부가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아들에게 ‘아빠 싫다고 말해라’고 시킨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다.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적도 없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요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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