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기각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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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3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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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 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 뉴스1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21일에는 조씨 변호인이 항고장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법원은 성범죄 등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통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6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은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조씨는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조씨 측은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A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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