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22일 전주MBC에 따르면 15일 군산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한 주민이 피투성이가 돼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개는 오토바이에 묶여 약 1㎞ 거리를 시속 20㎞ 정도로 끌려간 개는 바닥에 쓸려 상처가 심했다. 발톱은 모두 빠졌으며 다리와 배에 피가 흥건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견주는 “이사하려고 했다. 거리가 얼마 안 된다”며 옮길 방법이 없어 오토바이를 묶고 달렸다고 해명했다.
개는 배와 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현재 익산의 한 보호소에서 치료받고 있다. 견주에게 무혐의 처분이 날 경우, 개는 다시 견주에게 돌아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 사람의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군산시청 관계자도 “혐의가 없다면 견주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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