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A(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 씨는 의붓딸 B양이 6살일 때부터 약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B 양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 씨를 구속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다. 각 검찰청 단위로 만 19세 이상 시민을 공개 모집한 뒤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한다. 다만 이 결정에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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