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의 해명, 법정서 듣고 싶다”…기자회견 발언 반박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3일 17시 02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오랑캐 침략’ 등에 비유하며 비판하자, 검찰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 대표 수사팀 관계자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여러 의혹 및 증거에 대한 이 대표의 구체적 해명을 듣고, 구속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이 자리에 나오라고 압박한 셈이다.

구속 기로에 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며 ‘사법 사냥’, ‘오랑캐 침략’ 등의 표현을 동원해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의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에 대해 원색적 표현으로 낙인을 찍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표현으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유착 비리로 측근들까지 구속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 입장을 듣기보다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와 혐의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부인한 내용들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5500억원을 환수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민관합동 개발로 1830억원만 얻었으니 배임’이라는 혐의 내용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단정적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1공원과 터널 설립 비용을 충당했으니 허위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라며 “현재 사건은 대장동 사업에서 배당이익을 적절히 분배 받았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70%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확정이익으로 설정해 손해를 봤다며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갈 배당금을 1882억원으로 고정하는 바람에 대장동 일당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경기가 좋아지면 무죄, 나빠지면 무죄냐”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확정이익 1882억원 외에 추가이익 확보 가능성이 있는데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배임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이 대표를 향해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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