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비싸서 못 내리겠다”…진상 승객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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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3일 18시 39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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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는 등 대중교통 업무방해 혐의에 법원이 잇따라 엄중 판결을 내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64)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폭언하며 약 20분동안 내리지 않아 B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음대로 해라. 돈 없다. 못 내리겠다. 안 내리겠다”고 소리치며 하차를 거부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 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3회의 전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데다 전과가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시내버스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서울 강남 일대를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소란을 피워 15분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남성은 기사와 승객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버스 출입문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버스 운행이 중단돼 운전자와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업무방해 혐의만으로 징역형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동종범죄 전과가 쌓이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판부가 A씨의 전과를 보고 법 경시가 심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잠시 정차했을 때라도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생겼다”며 “직접적인 폭행은 없어도 엄하게 다스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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