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범위를 대폭 늘리는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규정 중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수사준칙은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치 1개월이 넘는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수사준칙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이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반드시 검찰에 수사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반대하더라도 수사준칙 개정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입법 예고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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