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시행령, 용지 수의계약 가능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플랫폼시티)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첨단산업 시설용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미래 먹거리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 국토부, 경기도 건의 수용해 시행령 개정
2019년 경기도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플랫폼시티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등에 신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약 275만7000㎡(약 83만 평) 규모의 용지에 약 6조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분당선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및 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해 복합 자족도시로 꾸미겠다는 구상인데 2024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랫폼시티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토지 가격이 높고 법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만 용지 공급이 가능해 기업의 부담이 컸다고 한다.
해당 규정이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경기도는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도시개발구역 중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어 플랫폼시티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흥 삼성전자를 거쳐 플랫폼시티를 잇는 ‘L자형 반도체 벨트’ 및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숙사·공공임대주택 공급 검토
경기도는 현재 플랫폼시티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6년부터 기업에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있는 약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시티 입주 의향 수요 조사를 실시해 반도체·이차전지 입주 대상 기업 약 80곳을 발굴했다.
또 플랫폼시티 내 근로자 약 4000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건축물 용도에 기숙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플랫폼시티는 광역교통을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 조성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도시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직(職) 주(住) 락(樂)을 기본 콘셉트로 삼아 일할 기회, 창업 기회가 넘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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